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 (문단 편집) == 공소시효 만료 == 2003년에 대구경찰청은 수사본부를 해체했고 2005년 11월 28일에 유족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 연장/폐지를 촉구했지만 2006년 3월 26일 [[공소시효]]가 만료되었으며 2015년엔 내사마저 종결됐기에 이제 와서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.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수사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[* 이를 공소시효 배제라 한다.] 범인에 대한 더 이상의 단서가 없어서 수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. 현재까지도 범인 또는 범인을 아는 사람이 자수하지 않는 이상 잡힐 가능성조차 안 보이며 설령 다른 사건으로 인해 이미 수감되었는데 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.[*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가 그러하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